지난 몇 년 동안 컴퓨터 통신교육 사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지를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일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강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441건에 달한다. 즉, 2013년 475건, 2014년 469건, 2015년 497건 등 피해는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피해구제 497건 중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시 약관이나 특약사항으로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소비자가 해당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기가 일쑤였다. 또한 14일간 무료 체험 이라는 말로 현혹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이용료 특별 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한 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곤 했다.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도 제때에 환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많았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계속거래해지∙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기준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이외의 경우에도 총계약대금의 10%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초‧중‧고생에 대한 교습과정인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이 적용되어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한 수강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대학생들이나 청년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고 있다.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 신청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소비자피해와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방판법에 의거 계속거래 적정화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쳐다보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제대로 된 소비자시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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