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80.7%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날로 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시작은 벌써 10년도 넘었다.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근절할 때가 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들과 연관되어 있어 더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사건은 404건이나 된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및 해지거절로 인한 피해 건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약금 등 과다한 해지부담금 청구가 31.4%(127건)로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사건도 15.6%(63건)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도 1,158건이나 된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정부대책이 없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체결은 특수거래방식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방법이 확인되는 359건을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로 계약이 체결된 건수가 58.5%(2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자상거래로 계약된 경우가 26.5%(95건)로 나타났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의 절반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도 초·중·고생이 51.0%(206건)로 가장 많았다. 초·중·고생 피해 사례 206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87.4%(180건)에 달하였다. 이 중 ‘위약금 등 과다 공제’가 48.9%(88건)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피해자의 경우 55.8%(43건)가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33.8%(26건)가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는 주로 대학교 강의실이었다. 피해 대학생 대부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에 휘말렸다.

강의실을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가, 대금 납부 독촉을 받는 피해를 입곤 하였다.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 등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어 피해가 더 컸다. 2~3개월 사용해 보고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은 없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74.5%(192건)였다. 2년 이상도 20%가 넘었다. 장기계약일수록 계약해지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피해액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체결 당시 사은품을 주어 유혹한 뒤 사은품 사용을 빌미로 해지를 거절하는 피해도 많았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행정당국 등 관계자가 모여 인터넷교육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10년 동안 피해에 시달려 왔다. 이제는 피해가 근절되어야 한다.

표준약관에는 가입계약 해제 해지 거절로 인한 피해방지 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방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서 가입기간 선택조항, 사은품 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조항,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로 인한 피해방지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방문판매, 전자거래에 따른 청약철회 등 법에 정한 권리의무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피해주의보가 발표되는 서비스상품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비스산업으로 발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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