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아 택배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설날 택배의 경우 업체마다 주문물량이 많아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 소비자들이 매년 반복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업체에 대한 정부의 입체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매년 소비자에게만 주의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단속을 위한 업체 준수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들이 활용할 지도교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전문성을 구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문성을 스스로 갖춰 예방활동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정책당국과 택배피해예방전문가가 모여 단속규정과 지도교안을 만들어 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계몽활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판매자와 택배업체가 당초 약속과 달리 설 명절 이후에 음식이나 선물을 배달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회수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다발 사례의 경우 정부에서 미리 단속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택배업체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소비자에게만 피해예방 노력을 부담시켜서는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 소비자 스스로 방어하는 피해방지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택배 업체 부주의로 명절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송하인과 상의도 없이 선물을 반품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하인에게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송하인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회송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업체가 준수할 처리규정을 미리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설날이나 추석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를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정부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껏해야 명절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니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 의뢰하라고 주의보를 날리곤 한다. 소비자 스스로 방지하라는 주의보만 매년 반복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피해다발 사례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역할도 필요하지만 업체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는 것은 소비자 혼자서 불가능하다. 피해근절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근절은 아마추어 행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점을 간과하고 소비자 자체해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바라는 선진행정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주의보 방식은 정부 품격에 맞는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약속된 배송 날짜 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판매자와 택배업체에 대한 처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배송하는 농수산물 품명 및 중량, 공산품 고유번호 및 수량, 송하물 가격 등을 운송장에 부실하게 기재하는 판매자와 택배업체에 대한 지도방안도 있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택배회사의 보상콜센터 운영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단속규정이 적힌 운송장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되, 운송장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송하물 수령자에게 물품 종류 · 수량 ·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수하인의 피해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지정장소에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택배 전달자는 물품 인도 당시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하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본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 완료 시까지 별도 보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하인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방문일시, 회사 명칭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부착하고 운송물 보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운송물 처분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위에서 예로 든 과제들이 당장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설날만큼은 택배사고로 인한 국민피해가 줄어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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