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 근처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후 전복 사고를 당한 H씨는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난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곧이어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H씨 차량을 견인하는 화물차는 신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보낸 차가 아니었다.

H씨는 보험사가 보낸 화물차가 아니니 견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견인 기사는 도로정리가 시급하다며 사고 차량을 견인차 보관소로 끌고 간 뒤 H씨에게 80만원을 청구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업자가 억지를 부려 결국 H씨는 중재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 H씨처럼 자동차견인 서비스이용 시 입은 소비자불만 사례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1,36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유형별로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정비(1.8%) 등이 뒤따랐다.

견인운임이나 구난 작업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운임 및 요금 청구가 70%를 넘고 있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견인 차량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운임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름처럼 나타나는 견인차량들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

견인서비스 이용료는 통상적으로 킬로미터 당 견인료와 30분당 대기료, 시간 또는 장비당 구난 작업료, 하루당 보관료 등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견인서비스는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용 당시 차주가 당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권유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견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무경험·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요금 적용 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 사정 때문에 일반서비스 이용 보다 견인서비스 이용 시 정부의 거래적정화 시책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피해유형 및 악덕사례를 수차례 발표하고 개선대책을 호소해 왔지만 아직도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법령만으로는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표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사고 후 교통안전과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신속한 견인은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계약조건을 따질 겨를이 별로 없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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