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사용 중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가 많아 렌탈 시장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기간 렌탈 요금을 지불하되 계약 종료 후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렌탈’의 경우, 총 렌탈 요금이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소비자불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2,993건으로 매년 발생되는 소비자불만이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사유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에 따른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렌탈 후 관리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는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렌탈 총 요금 및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설치ㆍ등록ㆍ운송비 등을 제외한 총 렌탈 요금이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공식 홈페이지에 ‘총 렌탈 요금’과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 요금’과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러한 가격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렌탈 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렌탈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가칭 ‘렌탈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렌탈 업계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표준약관을 스스로 제정 보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렌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만 확보된다면 렌탈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공정거래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렌탈 업체가 세계 렌탈 시장을 주름잡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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