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다.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졌고 120여 명이 다쳤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이 있었다. 꽃도 피지 못한 고등학생 등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났다. 며칠 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났다. 어제 전남 장성 요양원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와 고양터미널화재사고 그리고 어제 장성 요양병원 화재까지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 되는 날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는 불과 4년 전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건물 387㎡ 가운데 1층 사무실 16.5㎡만 태우고 진화됐다.

그러나 사망자가 10명이나 됐다. 새벽 4시쯤 화재가 발생한데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치매 또는 중풍 환자들이어서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한 것이다.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다.

불길은 소방차 출동 직후 바로 잡혔다. 그러나 유독가스로 인해 21명이나 사망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세월호 사고가 재현된 것처럼 포항 인덕요양원 참사를 겪고도 이번 요양원 사고를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땜질 식 대책만 적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인덕요양원 사고 후 그해 12월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덕요양원은 화재경보기 설치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은 신축 시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도 소방안전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다.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1000㎡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규모가 기준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는 ‘서비스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은 이미 제정되었다. 하루속히 서비스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생명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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