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 기대 때문이다. 첫째는 복잡한 장례행사를 전문가에게 맡겨 품격 있는 장례를 치루는 일이다. 둘째는 푼돈을 적립하여 불측의 시기에 닥치는 경조사에 대비하는 일이다. 셋째는 장래 화폐가치 하락과 상조상품가치의 상승에 대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도 전에 상조업체의 도산, 중도 계약해지 거절, 해약 환급금 불이행 등의 예상치 못한 피해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조서비스 회원 가입은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별도 업종등록이 돼 있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들은 매달 회원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게 되지만 회계 상 부채로 인식한다. 선수금을 받을수록 빚이 쌓여가지만 사실은 만질 수 있는 돈이 많아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소비자가 꾸준히 돈을 납입하면 불상사가 생길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보험업 같은 별도 회계처리기준이 없다. 특히 선수금 보전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선수금을 받은 돈 전부가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상조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업체들에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다. 즉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이 50%까지 오른다. 최근에는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대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투명하고 부실한 경영, 미흡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떼이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경조사에 대비해 국민들이 상조업계에 적립한 돈은 그동안 3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도 업계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다행히도 최근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외치고 있다. 차제에 상조서비스 피해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찾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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