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LH공사, 입주자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1순위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비롯해,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4인가구 261만원), 3순위 무주택,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가점 부여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LH)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