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병무지청장 이우종

북한은 핵실험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감행하여 불안을 고조 시켜 언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럴 때 마다 우리 예비군은 국가생존 보장을 위해 언제든 병력동원소집에 입영하는 결집된 안보의지와 빛나는 전우애를 보여주었고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 하는 국방력의 핵심임을 보여 주었다.

병무청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예 예비군을 소집부대에 충원하기 위해 평시 병력동원훈련을 병력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훈련대상은 병은1~4년차, 장교,부사관은1~ 6년차 예비군이며, 통상 대대급 단위로 2박 3일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부대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 하도록 한다. 올해 인천병무지청에서는 11월 29일(화)까지 동원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예비군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동원훈련일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 통지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훈련일 40일 전에 교부 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시작일 5일전까지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하여 연기를 받아야 한다. 연기 처리 없이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천병무청는 입영하는 소집부대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병력수송차량을 지원한다. 이는 소집부대 입영 예비군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입영토록 함으로서 예비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 탑승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집결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예비군의 권익 제고를 위해 병무청는 병력동원훈련 참여 여비를 매년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장이나 고용주에게 학생 또는 직원이 동원훈련 등에 참가할 경우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 처리하거나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 및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원훈련 입영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보상 및 치료를 함으로서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병무청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이 존중 받고 우대받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동원훈련 이수자에게 SK와이번스, 서울랜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등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제공,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이 감동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비역 여러분! 병무청과 함께 병력동원훈련 자진 참여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예비군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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