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가 자동차견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이다. 자동차견인 소비자피해가 늘 발생하고 있지만 행락철인 여름휴가 때가 되면 특히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휴가철 소비자뉴스의 단골 메뉴가 되어 왔다.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서비스 피해 상담 건은 1,003건이나 된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한식, 추석 등 이동 수요가 많은 4월에 105건, 10월에 10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자동차견인 소비자피해상담 1,003건 가운데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견인서비스 피해상담 전체 건 가운데 무려 80%를 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견인요금 청구제도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이다.

소비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정비업소나 보관 장소로 견인하는 것도 속상한 데 견인요금까지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을 이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견인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동차견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가운데 부당요금 청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이 약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고요금 위반 시 추가 청구된 요금의 10배 보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견인운송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운임과 요금을 소비자와 합의하려고 하고 이는 소비자 의사에 반한 견인피해도 막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 이때에도 운임과 요금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견인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운데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만 없어도 자동차견인에 따른 소비자분쟁은 80%가 줄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당요금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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