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휴대폰소비자가 가장 많이 입은 피해가“계약불이행”이라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도 아닌 KT, LG유플러스, SKT라고 하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클레임처리가 되지 않아 국민 돈으로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 계약을 불이행하여 분쟁으로 접수된 사건이 428건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주요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사건이 126건이라고 밝혔고, 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건도 93건이나 된다고 하였다.

새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이동통신사가 영업을 허락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여기서 휴대폰을 고르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구입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2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2개의 계약서를 따로 따로 상세히 작성하지 않는데서 소비자피해의 원인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종이 한 장에 두 가지 계약 내용을 섞어 적다보니 사업자만 아는 계약서가 되고 있다. 한 장에 뒤엉킨 내용으로는 핸드폰 구입계약내용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다. 판매원이 설명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판매원이 설명한 내용을 당연히 기재해 줄 것으로 믿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그리 믿고 계약했다가 계약 불이행으로 발발 동동 구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쟁사건 가운데 휴대폰 할부금 지원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동통신 가입과 휴대폰 구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유형인 것이다.

특히, 휴대폰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폐업과 영업장소 이전, 업주 교체 등이 빈번할 수 있고, 이동통신 가입이나 단말기 할부금 불입은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적 거래에 놓이게 되므로 투명하고 명료하지 않은 계약서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계약조건 명료화, 투명화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꿔야 한다. 즉, 휴대폰 구매계약서와 이동통신 가입계약서를 따로 따로 써서 계약내용 설명하고 각 각의 계약서 1부씩을 그 즉시 교부해 주어야 한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에서도 휴대폰소비자가 2년 내지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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