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김포시는 올 여름 예년보다 높은 온도로 국가적인 전력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냉난방온도를 28℃이상으로 제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둔 채 냉방하는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 100kW이상인 민간부문에 대해 냉난방기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 오후2시부터 5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토, 일,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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