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선

<기고> 학교폭력의 대안 통고제도 활용

   

▲ 순경 이갑훈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갑훈

청소년 학교폭력 담당을 하면서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기록에 남나요?”이다. 이에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전과․수사 기록이 남지 않는“통고제도”가 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문제에 대해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 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통고제도’의 장점은 첫째, 법원의 결정은 강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선도 및 비행의 교정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이는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닌 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소년의 성격과 행동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결정으로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통고에 따른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비공개이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다.통고로 법원에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 심리, 처분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치는 비공개 이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는 물론 수사자료 표에도 아무런 기재가 남지 않는다.

단, 피해자 측의 고소, 고발이 있게 되면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통고는 그런 부담이 없다. 후에 소년이 성정하여 취업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통고제도는 법원의 조기개입으로 경미한 단계의 비행 학생들을 적절하게 선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범죄와 비행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더욱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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