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무허가 새우양식업자 등 40명 검거

목포경찰, 유해수산식품 근절 위한 특별단속 전개

- 특별단속, 무허가 새우양식업자 등 40명 검거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유해수산식품 근절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기별, 유형별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전담부서인 수사2과에서 금년 9월까지 무허가 새우양식업자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경찰은‘김양식장 유해화학물질(염산,황산)사용’,‘무허가 새우양식장’,‘무허가 염전 운영’등 시기별로 유통되는 유해수산식품 사범에 대하여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금년 9월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과 잡태를 제거 할 목적으로 공업용 염산 10,700L, 황산 14,640L 총 25,340L를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8명을 검거했다.

또한  무허가 새우양식업자, 천일염 생산업자 등 유해수산식품 사범 40명을 검거한 것은  집중 단속을 통해 유해식품 생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유해수산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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