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소원에서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50%인 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찜질팩 안전기준이 없어 온열팩(찜질팩과 달리 자가 발열이 가능한 액체형 팩)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찜질팩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검사 대상 18개 찜질팩 가운데 8개 제품은 독성물질까지 검출되었다. 찜질팩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기준치 대비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된 것이다.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액체누수시험 결과 용기누수도 발생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찜질팩에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나 있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사용되므로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품질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찜질팩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요즘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추운 날씨를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찜질팩 사용 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 32건(17.3%), 폭발·화재가 31건(16.8%), 악취·이염이 8건(4.3%), 내용물 음용이 2건(1.1%) 등의 순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한편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가 미흡했다.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미흡했다.

특히 찜질팩은 환자나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사용빈도가 높고 온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유아 등에도 노출될 경우가 많아 지금처럼 품질에 관한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독성물질 노출 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독성물질 검출 제품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위험 제품은 당장 회수 폐기해야 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찜질팩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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