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주) 디에스자원개발은 광물자원 '금·은·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 자원개발 기업이다.

긍정적 평판

1.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광산의 조광권(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고 광산업을 시작했다.

부정적 평판

1.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에 ‘3년 후 환매 가능’, ‘현재 29만 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으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 규모는 총 2만 5천평에 불과했다. 이를 29만 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

2. 또한 ㈜디에스자원개발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광고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

3. 부당한 광고 행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9,600만 원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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