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8대 권리의 하나인 보상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직도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업체 보호, 대형판매점으로부터 입점업체보호,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 문제를 제대로 다룰 때가 왔다.

대기업이나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민, 대형판매점이나 대형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민, 거대한 이동통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민을 비롯하여 공기업, 항공사, 금융기관, 방송업체, 의료기관, 대형 이커머스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도 중요한 국정이슈로 다뤄야 한다.

특히, 소비자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행정의 디테일은 과거와 달리 선진화되고 강화될 시점에 이르렀다. 예컨대, 소비자사망 또는 신체상 위해사고가 발생한 피해보상 문제를 소비자생명과 무관하게 상품의 교환, 환불, 계약해지 등의 피해보상 문제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소비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피해보상 문제는 경제적 보전조치도 신속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 어린 아이가 “엄마 숨을 쉴 수 없어요!”라는 말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피해보상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 중 하나다.

위 사례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교환, 환불, 해지 등에 관한 피해보상 문제와 구분되어 집중, 조기처리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일 위 사례가 생명안전에 관한 과제로 분류되고 소비자안전에 대한 후속조치가 서둘러 추진되었다면 제도개선도 빨리 추진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보상과 치료비 지급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번처럼 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폐 손상을 일으킨 연관 정도가 확실(definite), 상당(probable)한 것으로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조치도 보다 신속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상행정의 체계 변화가 요망된다. 기업으로부터 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나라냐!”하는 한숨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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