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넥스콘테크놀러지의 전신은 1996년 10월 세워진 동양기연(주)이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배터리 보호회로, 노트북 배터리용 스마트모듈을 생산하는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업체로, 2000년 1월 동양알엔디(주)에서 2001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010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2차전지용 PCM이 62.0%, 노트북 배터리용 SM이 27.6%, 배터리 애플리케이션이 1.0%, 배터리 자체안전장치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적 평판

1.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24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230억 428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억 5,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22억 6,003만 원를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지연이자 4,04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8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4.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492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2개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수수료와 하도급 대금 총 3억 1,784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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