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소비자들 가슴은 답답하다. 예컨대, 신차 고장 시 하자여부에 대해 감정 받을 곳이 없다.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나 주행거리조작에 대한 감정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해 감정 받을 곳이 없다.

소비자들이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알고 싶어도 의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급받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소비자들이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다. 여러 자동차에 동일한 문제가 생겨도 결함여부를 진단할 곳이 없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 늘 불안하고,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소비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신차 소비자와 중고차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거래의 신뢰성 체감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중고자동차거래의 피해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유사한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차거래의 경우에도 자동차하자나 결함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받는 것은 단단한 각오 없이 덤벼들기 어렵다. 자동차교환이나 환불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격이고,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격이라고 비유한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원인으로 자동차결함 감정기관 미비와, 자동차분쟁해결기준을 꼽는다.

자동차분쟁해결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4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하였을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급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1년이 지난 차량은 해당이 안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1년에 동일하자에 대해 3번 수리하고도 한 번 더 고장 나기를 기다려야 하며, 4번 째 동일한 고장이 나더라도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교환을 주장할 수 없다. 중대한 결함인 경우조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장이 3번 반복되어야 교환을 주장할 수 있다.

참으로 이러한 자동차분쟁해결기준을 통과하여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중대한 결함도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엔진장치,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결함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동차소비자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정부와 국회 역할에 희망을 걸어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