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결과 공개 안해..

[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 특정엔진(306DT) 조사 착수 안해..

최근 JTBC, 박진규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싼타페 사건 등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데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조사기관의 조사의지 없음 및 조사회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니 정부 및 조사기관은 신속히 기업보다는 국민안전을 위해 조사 착수와 조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의 리콜조사는 리콜조사 시 자동차결함을 판단 할 수 있는 사실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리콜 조사기관이 제작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한 자료로만(근거) 리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조사기관이 법령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여도 제작자가 해당 자료를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조사 자료를 지연하여 제출 하거나, 요청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최대한 시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리콜 조사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필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리콜조사 부서에서 상기 제작자의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수행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를 대한민국 리콜조사 역사상 최초로 발의(요청)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지시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였다.

필자의 조사 결과에 대해 2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법률자문결과도 조사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자문결과가 돌아 왔다.

정부는 제작자의 평소 리콜조사 비협조와 의도적인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조사결과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알릴 것을 칼럼 등을 통해 이미 이야기 했으며, 최근까지 실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실시 현황과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시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그 결과를 조작(제작자 출신의 조사자)했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어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미회신 사유) 필자의 생각에는 리콜 조사기관이 당초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그 결과를 조작(제작자 출신의 조사자가 조사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회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재규어랜드로버 특정엔진(306DT) 주행 중 파손 현상과 관련하여 재규어랜드로버(주)가 무상수리 결정에 대해 제작결함조사 요청과 결함현상 인지시점 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관은 현재까지 제작결함조사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본지 언론보도 이후 A씨는 특정엔진(306DT) 주행 중 파손현상에 대해 결함현상을 자동차리콜신고센터(080-357-2500)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조사기관은 현장조사를 묵살하고 현재까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자동차리콜신고센터는 수년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몇 분이면, 리콜신고정보를 통해 특정엔진파손현상 데이터(빅데이터)를 생성·분석 할 수 있다.

지속·반복적인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결함정보수집 및 분석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마땅히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됨)

재규어랜드로버(주), Customer Service Director는 특정엔진(306DT) 파손현상이 발생하는 모델명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부서에서는 재규어랜드로버(주)에 특정엔진 파손현상이 사실인지와 재규어랜드로버(주)의 입장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상기 자료는 해당 모델명을 재정리한 내용으로 해석과정에서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주행 중 엔진파손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평소 조사 태도(조사기관의 조사의지 없음 및 조사회피)보다는 국민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전문기자/자동차검사명인명장/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자동차 및 결함조사 전문가로서 국민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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