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요즘 분쟁조정 전문기관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분쟁조정 서비스기관은 많은데 전문성을 보유한 든든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조정 기관에서 스스로 힘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여 소송절차를 안내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원래 조정이라는 것은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정절차가 설치 운영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은 판결 절차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 및 조정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정자의 전문성만 담보된다면 판결 절차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당사자 간 만족도 높은 해결방안을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분쟁조정 절차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분쟁조정학과를 설치하여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조정법에 의거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행정 분야별로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분쟁조정위원회,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조정절차를 이용해본 소비자들 가운데 조정기관 및 조정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의외의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외의 상황이란 조정도 시작하기 전에 조정기관이 강제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처음부터 강제력에 기대를 걸었다면 재판절차를 이용했을 것이다.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조정자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신속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것인데, 신청인에게 느닷없이 조정기관에 강제력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강조하는 경우 이러한 설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용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분쟁의 경우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인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쉽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소액분쟁을 재판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경우 매우 비경제적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판사인력 공급과 사건처리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생활에서 빈발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절차보다는 조정절차가 훨씬 유용하다. 따라서 조정기관은 강제력이 없다는 설명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용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문 조정인력 양성과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통해 쾌적한 소비생활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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