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회사(이하 하나방송)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CJ)헬로비전이 2016년 12월 6일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이하 SO)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그동안의 유료 방송 시장 경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경쟁 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 및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씨제이(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 방송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유료 방송 시장은 방송 사업자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포괄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씨제이(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함께 유선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 · 통영 · 거제 · 고성 지역’ 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유료 방송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 방송권역별 경쟁 상황 및 방송 요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부터 일관되게 유료 방송 시장의 지리적 경쟁 범위를 각 방송권역으로 획정했다.

씨제이(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은 경남 마산 · 통영 · 거제 · 고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경남 마산, 통영, 거제, 고성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 SO간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케이블 방송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 건 기업결합 후 경남 마산 · 통영 · 거제 · 고성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53.63%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에 이르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새로이 형성된다.

아울러, 이번 기업결합은 경남 마산 · 통영 · 거제 · 고성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을 가지게 된다.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요금 할인, 보조금, 경품 등 포함) 유인이 상당 부분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감소· 제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씨제이(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 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 달리 SO는 약관 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율을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IPTV와 케이블TV 간의 요금 격차(1.7 ~ 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유료 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고가의 상품 가입을 강제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남 마산, 통영, 거제, 고성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물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 방송(아날로그, 디지털 방송 모두) 요금 인상, 단체 가입 거부 및 단체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 하는 행위 및 상품 간 가입 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 수 변경 시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유료 방송 시장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구매 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과거와 달리 아날로그 방송 이외에 디지털 방송까지 포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 통신 시장 등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더욱더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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