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불만의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환불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다. 환불시스템 가운데에도 포인트로 적립하는 환불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는 수백내지 수천 명의 소비자피해를 모으면 엄청난 금액을 사기 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N씨는 지난 연말에 8,5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의류를 구입했다. 입금 후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 문의했더니 품절이란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물어보니 입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답변이었다. 속은 상했지만 며칠 기다렸다. 그라나 아무리 기다려도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셜마켓 게시판에 향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었으니 그리 알라고 했다. N씨는 기가 막혔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려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진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 신청하라고 해서 동의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입금된 금액이 7,650원이었다.

N씨는 소셜마켓에 전화해서 왜 8,500원이 환불되지 않고 7,650원이 환불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신청하면 환급수수료가 차감된다는 설명이었다. N씨는 어이가 없었다. 품절을 이유로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N씨 주장이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소셜마켓이나 오픈마켓에서 품절조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면 전자상거래 판매 화면에 판매 물량 소진현황과 재고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결제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환불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김명엽 교수(서남대학교 인문대학)는 전자상거래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이후 소비자가 결제까지 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제품 배송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소비자는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계약 위반 행태에 대한 거래적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량의 한정물량을 특별 할인가격으로 게시하고 수천 명의 소비자결제를 유도한 후 품절을 명분으로 하여 포인트로 적립하는 행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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