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고통과 불만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아파트부실공사로 인한 셀 수 없는 하자와 이의 수리에 따른 입주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론에서도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제보를 연일 취재보도 하고 있다. 부실공사의 심각성과 현행 아파트분양 제도의 문제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 고통과 사회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것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행정당국이 지급권한을 갖도록 함에 있으며,

둘째는「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보호와 품질이 보증되는 안전한 공동주택보급에 있다.

셋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요인을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부실공사를 100%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공사에서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무결점 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이든 활용하려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고객들과의 소통이다. 선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미 고객들은 상품대금을 납부하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동주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입주 후에 아파트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듯이 입주 전에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두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고통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과 감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점은 담당 행정기관(사업계획승인권자)이 도와주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담당 행정기관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갖게 된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 지급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즉, 감리자의 감리활동에 대한 정부검수는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주체, 감리회사, 사업계획승인권자,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등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고통을 줄여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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