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는 소비생활의 큰 축이다. 금융기관은 일반 제조업이나 판매업과 다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 높게 요구되는 서비스 산업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융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법률’에 금융감독원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신용질서와 금융거래 건전성의 철저한 감시·관리를 위한 보루이다.
제조업과 판매업은 금융업과 달리 감독원과 같은 별도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금융업은 금감원이 추가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 확보가 미흡하여 소비자보호기능 분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즉, 한 기관에서 금융건전성 기능과 소비자권익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금융건전성에 무게를 더 둘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금감원 잘못이 아니다. 두 가지 기능 가운데 금융건전성이 더 시급하고 금융 산업이 살아야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산업은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자금융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소비자금융과의 불합리한 관계 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토록 하고 금감원은 신용질서와 금융건전성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권익 기능과 금융건전성 기능이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서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질서와 금융건전성 기능에 주력하고 소비자권익 기능은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관마다 주력기능에 집중하고 상호 충돌 기제를 갖고 있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기능은 다른 국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국가기관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인지한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개선하되, 금융위의 명령적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해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나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하는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류 금융이 되는 전제이기도 하다.
굳이 금융감독원 내에 따로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두어 재정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25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비해 제3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융합행정을 하는 경우 공정성 시비가 없어 더욱 좋다.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에서는 금융건전성과 신뢰성도 제고되고 금융소비자권익도 침해되지 않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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