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취임하는 것이다.


국정의 비전은 ‘희망의 새시대’로 정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항해가 되어야 한다. 잠시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너무 오랜 동안 2만 불 소득에 멈춰 있었다.


그래서 3만 불 소득을 뛰어 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순항에 필요한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새 시대를 향한 항로 곳곳에 항로 이탈 방지를 위한 등대를 찾아야 한다. 그것도 불빛이 환한 등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등대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 바로 소비자대통령이 되는 사람만이 이 등대가 보인다.


소비자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했다. 국가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찾아 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소비자대통령이 되기 위한 방향은 설정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소비자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라는 단어는 백성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백성을 뜻하는 수 없이 많은 단어(민초, 평민, 시민, 국민, 생치, 지민, 상민, 공민, 민중, 인민, 신민, 서민, 양민 등)가운데 왜 소비자라는 단어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가 이다.


100년 전 조선시대에만 해도 백성을 부르는 호칭에 소비자라는 단어는 없었다. 소비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 강단에서 부터이다. 여기서 부르는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소비 주체로서의 국민이었다.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장경제가 진전되면서 기업으로부터 을(乙)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나타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상의 소비자가 아닌 법률상 보호의 대상으로서 소비자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결국,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두 소비자를 모두 행복하게 해 주는 디테일을 알아야 한다.


즉, 경제적 측면으로는 경쟁적 시장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즐거운 소비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법률적 측면으로는 기업과의 거래나 분쟁에서 을(乙)의 입장에 있는 소비자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와 법률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만큼은 두 소비자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소비자대통령이 되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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