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소비자단체"라 함은‘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뭉친 모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조직이 소비자권익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고 난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단결된 조직과 재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령 단결된 조직과 전문성 있는 소비자 모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보다 더 강력하고 전문화된 사업자단체가 있다면 소비자의견 반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업자 관련 단체가 즐비하다. 이들은 안정된 조직과 재정,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소비자들의 활동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권익증진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정부가 나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정부부처도 많다. 하지만 소비자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부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즉, 신기술·신유형 거래 출현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 SNSㆍ1인미디어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하고 중대한 소비자안전 이슈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범부처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장의 국무총리 격상, 소비자안전 문제 긴급 대응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집 요건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위해 우려 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상향(관련 매출액의 2%→4%)하여 법 위반 억지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주요 피해보험의 불공정 약관도 직권조사하고, 여행업·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조업체 구조 조정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위기 상황 시 활용 가능한 보호 장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행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은 소비자들이 뭉쳐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자단체 및 정부부처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소비자 모임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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