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꼬치동자개의 생태특징 및 서식지 위협요인, 보전방안 등을 담은 '낙동강 꼬치동자개를 찾아서' 책자를 1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꼬치동자개의 먹이, 서식지, 번식 행동 등 생태특징과 감소원인, 보전방안, 인공증식 과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한, 형태가 유사한 눈동자개와의 구별방법을 사진을 통해 비교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중·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메기목 동자개과의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에 속한다. 몸은 황갈색으로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등의 부근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으며, 비늘이 없고 입 주변에 4쌍의 수염이 있다.

동자개과 물고기는 꼬치동자개 외에도 동자개, 눈동자개, 대농갱이, 밀자개, 종어 총 6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꼬치동자개만 유일하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꼬치동자개와 눈동자개의 구별방법은 꼬치동자개는 주둥이가 짧고 뭉툭하지만, 눈동자개는 가늘고 길다. 꼬치동자개의 치어는 전체적으로 짧고 통통하지만, 눈동자개의 치어는 가늘고 긴 형태다.

꼬치동자개를 보전하는 방안으로는 서식지 보호, 환경오염 예방, 이입종 유입방지, 불법포획 방지 등이 소개됐다. 꼬치동자개의 서식지에서 하천 정비사업 등은 되도록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꼬치동자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꼬치동자개와 서식지, 먹이 등이 비슷한 눈동자개와 같은 이입어종이 꼬치종자개의 서식지에 유입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이입어종이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착어종 중 원래의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수계로 이동된 물고기를 의미한다. 눈동자개 등 이입어종은 꼬치동자개와 먹이, 서식지 등을 경쟁하여 꼬치동자개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올해 6월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담은 '이입어종 유입 예방을 위한 담수어류 방류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꼬치동자개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책자는 지자체, 학교 등에 이달 중으로 배포되며, 12월 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그림파일(PDF) 행태로 제공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9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꼬치동자개를 복원이 가장 시급한 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꼬치동자개의 증식·복원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 인공·증식한 꼬치동자개 치어를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천에 600마리, 영천시 자호천에 400마리를 각각 방류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민물고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등 다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에 대한 책자를 잇달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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