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 표시가 부실한 온라인쇼핑에 대해 소비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 천안에 사는 K씨는 얼마 전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주문했다. K씨는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가 인터넷에 광고한 상품상세정보 코너에서 화장품 제조일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K씨는 할 수없이 쇼핑몰을 믿고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K씨는 배송된 화장품에 찍힌 제조일자를 보고 깜작 놀랐다. 구입한 화장품 유효기간이 3년인데 유효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쇼핑몰에 환불해 달라고 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답을 들었다. K씨는 이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때 반드시 제조일자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있다. 문제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제정 등을 통해 통신판매 거래적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신판매에서 상품판매 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에 제조일 표시가 부실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소비자 항의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 택배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조일자에 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팩트이며, 만일 상품배송 후에 제조일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반품에 따른 분쟁과 배송비용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도 결제 전에 반드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사업자도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쇼핑몰 결제 창에 공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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