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 사기적 거래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지연이야말로 금감원 자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업계와 대형증권사에 끌려다니는 감독당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위와 권력, 업계 등 외부에 휘둘리며 금융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변칙적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을 형해화한 것으로 시장질서나 법을 무력화시킨 불법적인 자본시장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출이라면 개인대출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또한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페이퍼컴퍼니와 최태원 회장 사이의 TRS 거래가 과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가 인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 상승 기대가 매우 컸고,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실무부서가 신속히 대출 승인을 내준 것은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대출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증권의 행위는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우회하여 당해 규정을 형해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TRS거래에 문제 뿐만 아니라, 초대형 IB와 개인 간의 통정이 존재하여 초대형 IB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초대형 IB를 선정하고 발행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목적은 금융선진국들의 IB에 비해 국내 증권사들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신용공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17.5.8일 개정까지 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본다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엄한 제재와 형사 고발이 당연한 상황이다.

본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2017년 ㈜SK는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시기 두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스파트너쉽)가 LG실트론의 2대 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지분 29.5%를 인수하면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672억을 차입하고, 에스파트너쉽은 삼성증권으로부터 863억을 차입하여 위의 인수금으로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 차입금 1,672억원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하여 제공하였고, 삼성증권은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후, 두 SPC는 SK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한 것을 개인 대출로 볼 것인지 법인 대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SPC의 경우, 이를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산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업을 SPC의 이름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SPC를 설립하는 회사와는 현금흐름이 분리되어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대부분이 임시적 회사이다. 발행어음 완화규정을 SPC에 대한 대출로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불법적인 영업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개인에 대한 대출이 단기적인 금전대출로 악용되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인가 취지와는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확보라는 점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IB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 등과 기업들이 악용하는 SPC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초대형 IB의 현금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이 거쳐간 중간회사, SPC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즉, IB는 발행어음으로 기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을 의무로 하고, 기업은 당해 자금이(TRS를 비롯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에 대한 대출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PC를 통한 대출인 경우, SPC 설립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키스아이비제16차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개입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도 금융당국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어음이 개인대출로 남용될 위험을 방지할 추가적인 조치와 SPC에 대한 규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방지 규정(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규정을 20%이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TRS등으로 확보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지분까지 계산하는 것도 TRS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금소원은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TRS거래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무능과 로비로 흔들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건만이 아니라 현대증권 문제 등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능과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금소원은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증선위의 뻔한 조치 등을 지켜보고 법적인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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