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보증 약관에 보면 신차 소유자가 가족이나 제3자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 보증기간을 단축시키는 조항이 있다. 최근 들어 이 약관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품질보증서는 명의와 관련 없이 제품을 기준으로 보증되어야 하는데 명의자 변경 시 보증 성능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최초 명의자에게 5년이 적용되는 품질보증서가 많은데 명의변경 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약관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이다. 얼마 전 신차 명의를 변경한 H씨는 갑자기 단축된 보증기간에 당황해 했다. 명의 변경과 동시에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 성능보증기간을 갑자기 줄이는 발상이 놀랍다고 했다.

경기도 수원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매수한 S씨는 품질보증 단축약관이 결과적으로 신차 구입 소비자나 중고차 매수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신차 판매 시 보증기간 단축으로 인해 감가피해가 발생하고, 중고차 구입자는 단축된 기간만큼 수리비가 증가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상담과정에서 타던 차를 파는 소비자나 중고차를 매수하는 소비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차 명의변경 시 품질보증기간이 단축되는 약관에 대한 문제점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단축 약관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제조자뿐이라고 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김두년 교수(중원대학교 사회과학대)는 제조사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란 품질보증에 대한 계약서의 하나로 사업자가 사전에 작성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보증기간 단축 약관같이 사업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차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나 짧은 주행거리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 변경된 사실만으로 품질보증기간을 획일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 특성상 과학적인 품질보증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로안전과 안전운행 측면에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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