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자율배상을 나란히 개시했다.

 

이들은 펀드 손실액의 약 55%를 배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상 건수는 1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그간 진행한 자율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표사례 6건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표사례 6건에 대한 배상은 지난 7일 완료됐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약 600건, KEB하나은행은 약 400건의 자율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투자자는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았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DLF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합의기준 수립 및 원활한 고객합의 진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KEB하나은행은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DLF 배상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달 배상결정이 난 대표사례 6건 모두 투자자들이 수용을 결정했고 과거보다 높게 결정난 배상비율임에도 은행들 또한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소송보다는 자율배상안 수용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서 이달 중에 배상절차가 모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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