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조그룹이 수년째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사조 측은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소속 계열사 임직원에게 2012~2018년 설·추석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관련해 사조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는 또 시정 명령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2012년부터 명절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 출시해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작업은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했다. 사원 판매 유통 경로를 분리해 실적을 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지시는 깨알 같았다. 6개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계열사는 사업부마다 목표를 재할당했다. 부담은 결국 임직원 개인이 떠맡았다.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 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어치 명절 선물세트를 팔아야 했다.

 

계열사별 실적은 내부 인트라넷에 매일 공지했다.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 경고도 잊지 않았다. “판매가 부진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장 명의 공문을 계열사 대표에게 보내는 식이었다. 사조산업 한 직원은 "연봉에 달하는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명절마다 괴로웠다"며 "집에 수북이 쌓인 참치캔을 1년 내내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명절 강매는 유통업계 악성 고질로 파악된다. 과거 금강제화도 직원에게 상품권을 강매해 문제가 됐다. 홈플러스는 용역업체, 남양유업은 대리점 강매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 의존도가 높은 유통 업계에서 이런 행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7일 업체 8곳을 대상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명절 기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 사원판매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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