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차기 회장으로 연임 내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으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태승 체제’ 2기 출범을 준비 중이던 우리금융도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일단 우리금융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연임은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밤 결정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2월 중 심의·의결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 결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하나은행에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결과는 은행 측에 통보되고, 통보 이후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 의결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손 회장의 연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3월 말께 열리는 정기주총에 행장 연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말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단수 추천으로 차기 행장으로 추인한 바 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손 회장은 3년 임기를 더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임추위 추천이 이뤄진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징계를 통보하게 되면서 이후 주총에서 행장 연임 안건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남아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그리고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치면서 기관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임원 징계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기에 중징계를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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