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향후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1일 사모펀드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에서 시리즈로 설계·발행한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다.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과 기준가는 하락하고 환매 및 상환, 새로운 시리즈 펀드의 설계·발행, 판매까지 중단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시리즈 펀드는 계속해서 판매됐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투자 대상인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과 기준가가 하락되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만기 시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 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인 사기 행위로 보고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중요한 사실을 숨겨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하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펀드 환매 자금을 마련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대상과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다. 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했다. 당시 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 등을 임의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공모 가능성이 있다며 함께 고소했다. 관련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도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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