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해온 관련업체들이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실제로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등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광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를 내리거나 내용을 고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속인 공기청정기 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온라인에 올린 거짓 광고는 모두 53건이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광고 중에는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거나 검증된 실험 결과 없이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적발한 광고 가운데 40건에 대해 광고를 내리거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따지려면 해당 광고에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요인이 있는지부터 판단한다. 이후 사업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해 우선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부터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의 경우 광고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피해 문제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6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쇼핑몰 쿠팡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체 규율 조치를 점검했다.

 

쿠팡은 최근 입점판매업체가 소비자의 마스크·손 소독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끼워 팔기 할 경우 판매중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자체 규율을 통해 보건·위생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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