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 유용을 적발·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는다.

 

또 다수의 건설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하고 시정한 공무원도 같이 공무원상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황상우 사무관, 함운용 사무관이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작년 11월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총 80명을 수상자로 선발했다.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진·승급, 성과급 등 실질적 우대가 제공된다.

 

황 사무관은 적극적 조사,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관행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을 적발,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2010년 1월 기술유용 금지 관련 법조항 신설 후 선제적 직권조사로 적발한 최초 사례다. 황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객관적 지표도 마련했다.

 

함 사무관은 다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시정하고, 하도급 입찰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건설용역 분야 다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시정해 1700개 이상 중소기업이 100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대기업의 입찰 전자계약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입찰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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