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임대 후 조기 분양 전환”이라고 선전한 문구가 문제시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기 분양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사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분납임대 입주민을 모집하며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 가능’하다고 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LH 본사가 경남 진주여서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맡는다.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들여다보니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면서 "LH의 광고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LH는 20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를 분양할 때 임대 기간 10년 중 절반인 5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당시 LH가 홈페이지 등에 배포한 광고물에는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주택에 대해 ‘조기 분양전환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입주 5년차를 맞은 올해, 분납임대 단지의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하자 LH가 "조기 분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며 갈등이 생겨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의 조기 분양은 LH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LH·입주민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선택사항이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분납임대 입주민들은 LH가 입주자를 모집할 땐 마치 조기 분양을 원하면 무조건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조기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은 추진하기로 하고, 분납임대 조기 분양만 거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예컨대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가 혼합된 경기 군포삼성마을6단지에 대해 LH는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에겐 조기 분양을 확정해준 반면 분납임대 입주민들의 조기 분양 요구는 거절했다.

 

같은 분납임대 주택인데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는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을 하기로 해 LH 입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LH가 분납임대로 공급한 전국 10개 단지는 지난 2월 ‘전국 분납 조기 분양 추진위원회(분추위)’를 발족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분추위는 LH서초4단지, LH강남힐스테이트, LH호매실마을13단지, 미사강변도시12·16단지, LH원흥도래울마을3단지, LH웨스턴블루힐, 대전다온숲3단지, LH옥길헤일라움, 군포삼성마을6단지 등 LH가 공급한 10개 단지·6278가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를 더해 총 11개 단지·6471가구로 구성돼 있다.

 

LH는 분납임대 입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검토하지 않는다"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LH 관계자는 "분납임대 조기 분양이 공적임대주택 재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 공사 내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거주한 뒤 집을 분양받는 방식이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 뒤 한 번에 분양가를 지불하고, 분납임대는 1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집값을 나눠 내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