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 K씨가 운영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간호 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한 간호 인원이 수술실 근무를 병행토록 하고, 이를 간호등급에 반영해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K씨가 운영 중인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복지부 행정처분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 인력 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 인력에서 제외할 뿐,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에 참여한 간호 인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K씨는 항의했다. 아울러 수술실 근무는 업무가 마감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는 날에 간호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뿐 아니라 K씨는 건보공단이 2015년 실시한 실사에서도 정확한 행정지도를 받지 못했고,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K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기관에 대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 인력을‘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취지는 입원 진료 시 간호 인력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 지적이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모두 전담 간호 인력의 수는 매우 중요한 품질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담 간호 인력 확보는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간병인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등 요양서비스 투입인력 전반에 대한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

불투명한 인력 운영은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이용자가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며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담 간호 인력의 수는 물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담당하는지 의사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돌보는지 알려줘야 한다. 간호 인력의 교대 시스템과 주야 간호 인력 배치 규정,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와 간호사 역할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밖에도 재직 의사 근무일과 근무시간, 공휴일 당직 시스템과 휴가 시 대체 인력 투입 규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 주야 근무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수 간호사가 누구인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근무 비율은 어떠한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행복을 느끼는 요양서비스 강국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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