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 간 한화를 탈탈 털었지만, 결국 ‘빈 손’으로 물러났다.

한화 계열사가 김승연 회장 등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옛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관리 서비스' 일감의 경우 심의 절차 종료를, '데이터 회선 서비스' 및 '상면 서비스' 일감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한화 임직원의 조사 방해 행위는 미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면 서비스란 데이터 센터에 전산 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임대하고, 해당 장비에 항온·항습·무정전·보안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 김동관·동원·동선 등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 등이 지분을 100% 가진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한화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한화 등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하지 않은 채 한화S&C에 앱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 거래 규모는 1055억원에 이른다. ㈜한화 등 23~27개 계열사는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와 상면료를 비싸게 지급하기도 했다.

또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명은 공정위가 2차례 현장 조사할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해했다.

이런 내용을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뒤, 전원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 심의한 결과 한화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앱 관리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심의 절차 종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그룹 또는 특수 관계인의 관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건 절차 규칙(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게 돼 있다.

데이터 회선 서비스·상면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에는 정상 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 피심인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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