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부장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금호고속은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2019년 기준 50.9%로, 박삼구 전 회장이 27.8%, 총수2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18.8%, 기타 친족이 4.3%를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계열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했다. 여러개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 그룹은 0% 금리에 만기 최장 20년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Side Agreement, Side letter) 등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 그룹은 기내식·BW 일괄 거래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본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런 일괄거래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이런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전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 강화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기내식 사업권 등 그룹 내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을 했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법위반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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