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도 하지 못했는데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는 것은 사유재산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려는 것은 실현·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은 부지 선점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서울시에 민간 매각 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처사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업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악화하자 송현동 부지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 계획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계획에 따라 부지 매각에 제동이 걸리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