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래 변호사

10년 전 이혼한 당사자,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근 수행하고 있는 양육비와 관련된 의뢰인의 사건이다.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고 또한 자녀에 대해 양육권자가 되면서 양육비를 3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상대방과 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정이 끝나고 대략 몇 달 간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으나 시일이 흘러서는 아이를 보러 오기는 커녕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시댁 어르신과 연락도 종종 하고 손자도 데려가기도 하였으나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양육비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국내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 1회에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정서를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최후주소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엔 소송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건 상대방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말소되어 있고 그런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켜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 등 신청사건 등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 등 효과도 받을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즉 이번 경우처럼 10년 전에 판결이나 조정 등이 과거에 다 확정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다 되어 있어 이후에는 단지 그 의무에 대한 이행만을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행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어딘가에서 경제활동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상대방이 우연찮게도 주민등록을 교묘하게 말소시켜 놓고 소장 등을 일부러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사건에서 공시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먼저 진행하였던 이행명령신청은 그냥 종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이 당분간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연락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 때를 위하여 미리 판결이라도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

이 건의 경우처럼 양육지급채권이 매달매달 발생하는 경우 10년이 지남에 따라 매달매달 시효소멸에 해당되어 그 채권이 계속 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효소멸방지를 위한 양육비지급소송을 별도로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과 다르게 소송을 별도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민등록말소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쉽게 받아낼 수 있고 또 시효소멸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더라도 권리자가 과거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는 만큼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의의가 크다.

10년간 과거의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양육비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며 자녀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와 같이 청구하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