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용 회계사

"사업아이템 중에 10%가 보장되는 사업이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창업자의 꿈 100년 장수기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강의실, 이처럼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께서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과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하신다.

"그건 바로 절세입니다, 세금은 알수록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주요 세법별 최소 세율은 법인세율 10%, 상속및증여세율 10%, 소득세율은 6% 그 다음은 15%인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3-4%를 감안하면 절세가 얼마나 좋은 사업아이템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와는 다른 나의 대답에 다들 웃게 되고 세무강의는 즐겁게 진행이 된다.

법인형태로 하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

대개 창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금융과 세제 그리고 대외신용도 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법인전환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작년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종합소득세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매출액 30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 7억5천만원 이상이다.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소득은 같아도 형태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자. 법인은 소득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2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또는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은 소득 1천 2백만원까지는 6%, 4천 6백만원까지는 15%, 8천 8백만원까지는 24%, 3억원까지는 35%, 3억원 초과분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즉 세율측면에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세율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법인전환의 방법

그럼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별로 없거나 새로 법인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이 간단하다.
(2)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
개인사업자를 오래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 평가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유리한데,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 개인사업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 사업장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사업양수도>
-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법이다.
-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있다.

사업양수도의 방식은 자본금을 조달하여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반면 법인전환 절차가 간단하다. 한편 현물출자의 방식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를 하므로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현물출자가액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감정기관의 감정, 법원검사인의 조사, 조세지원 요건검토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즉,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물론 지금까지 만났던 사장님들 중에서는 세금부담이 높더라도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다. 즉, 법인과 개인의 형태를 결정할 때는 세금 이외에도 향후의 사업계획이나 업종별 특성, 투자규모, 자금의 활용성, 장부기장과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이나 정부관련 사업을 한다면 대외신인도가 필요하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 개인기업이 채권.채무처럼 영업상. 자금상의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 얽혀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안정된 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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