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저소득층을 울리는 대출 전단지 광고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전단지 광고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6.3%(145개)나 되었다.

 ‘확인이 안 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나, 전단지 광고 97%가 미 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

 아울러, “대부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전단지가 97.6%(164개), “연체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은 전단지가 96.4%(162개), “영업소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전단지가 95.2%(160개)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대출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기관’ ‘우체국’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대출’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있다.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의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피해유형을 확인한 결과,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대부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대부업 등 금융이용자보호 법안을 상당수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서민금융 거래 현장의 소비자문제는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 금융이용자도 살리고 대부업도 살리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볼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채널을 온 라인 상 개설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문자와 이메일 및 전단지 광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왜곡된 광고행태로 인한 서민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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