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래 변호사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사실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부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 있다.

바로 상해사건에서 가해자가 상해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이는 흔히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행위를 일부만 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약간은 과장된 것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기소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즉,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만을 하였을 뿐인데 공소장에는 다른 행동까지 더 한 것으로 표현되어 상해행위가 과장되어 있거나 혹은 일부 행동만을 하여 특정 신체부위에 상해를 가했는데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다른 부위에도 다친 것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제대로 일어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공소장에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서도 또한 장애인인 피고인이 행한 행동만으로 일어나기 힘든 전치5주의 상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도 모두 마찬가지로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의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조서 등을 증거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음으로써 피해자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힐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론할 기회를 얻으니 다행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소송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도 궁금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 심증을 얻기에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그대로 진술을 되풀이하는 경우라면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판결문에 옮기는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또한 그 중 일부의 가해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니 완전히 피고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도 아닌 것이니 말이다.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에 대하여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의사가 발행한 것이고 의사는 의학분야에서는 전문가인 사람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 그대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인 이상 성립의 진정성에 대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형식으로 증거의견을 밝히고 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상해의 정도나 혹은 상해의 부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면 그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를 상대로 증인소환신청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사실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정도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혹은 피해자가 그 동안 치료받은 내역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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