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되어왔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면회가 제한적 허용 또는 금지가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다수 면회객의 요청에 따라 비접촉 면회 방식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면회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족들 생각이다.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2월부터 가족 불만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면회를 오랫동안 금지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면회 금지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입원 환자의 간병 관리나 의료적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코로나 19 감염을 방지하는 선에서 면회 방식을 다각화하여 시행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요양병원 가운데에는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여러 가지 면회 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예컨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비닐 천막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화상 면회를 하는 방법 등이다.

그런데 비접촉 방식의 다양한 면회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나마 여러 가지 비접촉 면회 방식 가운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접촉 면회 회수도 제한하고 있는 곳이 많아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선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면회 방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의 깜깜한 요양처리 상황이다. 면회가 금지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나마 환자 면회를 통해 요양처리 상황을 확인도 하고, 환자 상태를 살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 면회가 금지된 현재 상황에서는 간병 관리 상황이 어떠한지, 의료적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환자 상태는 어떠한지 가족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환자 가족의 후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입원계약을 체결한 보호자에게 최소한의 치료상황과 담당 인력과의 소통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면회가 금지된 기간에는 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요양병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소비자로서 등가성 있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등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의 식사상황, 배뇨 및 배변 상황, 거동능력이나 물리치료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투약상황이나 병세의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더구나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불편한 사항이나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요양처리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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