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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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즉,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다. 얼마 전 C씨는 위메프 쇼핑몰의 황당한 커피 배송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더치커피를 주문한 C씨도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주문한 제품과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섞여 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80% 넘게 배송되었기 때문이다.

C씨는 위메프 전화번호로 신고코자 했으나 대기가 51명이나 되었다. 위메프 쇼핑몰 화면에는 위메프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즉시 위메프 쇼핑몰에 게시된 입점 판매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불통이었다. 판매자 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 멘트만 계속 나왔다. 이후 3일간 반복해서 전화했으나 결국 통화에 실패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중개의뢰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담겨 있지만, 현행 규정은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전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입점 통신판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없고 피해를 예방하는 규정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픈마켓이 중개의뢰자의 물품과 용역을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쿠팡 로켓배송 등)도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즉, 오픈마켓 운영 형태의 다변화로 중개의뢰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인지도·영향력 확대와 함께 직접 청약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고 있으며, O2O거래와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 증가로 소비자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오인할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전자상거래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업무 외에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심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오픈마켓의 연대책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오픈마켓 피해 예방과 거래 적정화 방안이 담긴 전소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주문 당시 소비자에게‘판매 당사자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 정보를 알려줬더라도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오인하게 할 중요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오픈마켓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지쳐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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