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를 국정 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피해구제에 효율성을 높이는 소송제도이다.

그동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흡수시키고, 국민참여재판 적용과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즉, 제정안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소송에서 다툴 증거를 법원에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가 포함됐다. 피해자 측의 주장 책임을 '개략적 주장'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료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피해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배상판결의 효력은 제외를 요청한 피해자가 아니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절차를 비롯해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키로 했다.

즉,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는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불복절차가 반복되는 등 문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제정안은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안을 곧바로 본안에서 다투도록 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아울러, 배상금 분배절차는 확정판결 후 분배토록 하고,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물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게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다.

이어서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및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특별법 등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부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소송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량 소비사회에서는 다수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함에도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배기가스 조작사건에서도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하고,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배상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집단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로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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