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 공시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만 1,916명이다. 인당 학기당 등록금을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학기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5,000억 원이 넘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을 해외로 유학만을 보내던 시대에서 우리도 유학생을 받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 대학교육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장은 외국인 유학생 인권침해와 동시에 강의품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에는 자국민 대학생도 피해를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강의계획서와 강의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강의환경 변화와 생각지 않은 변수 발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와 강의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만일 달라져야 한다면 대학은 학생들에게 환경변화나 돌발 변수 발생에 대해 소통하고 강의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원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자원 봉사자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지키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고지와 양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학비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강의를 듣는 교육환경에서는 더욱 강의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유럽대학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가 학비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교수 급여와 연구비를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대학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가르쳐 주는 교수에 대한 전공 및 경력정보와 연구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요즘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수의 전공 및 경력정보와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학교에 따라 학과에 따라 또는 교수에 따라 원칙과 충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직교수나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거의 전공 및 경력정보는 물론 연구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는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왜 전임교원의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비전임 교원의 강의로 대체되는지도 충분한 설명이 없다.

물론 비전임 교원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경우도 있고, 실무를 가르쳐줄 가장 적합한 교원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소통이 필요하다. 혼이 담겨 있는 서비스는 고객이 먼저 안다. 이제 대학교육 현장도 강의 품질혁신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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